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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_3.jpg (3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10.01.01.~ 2010.01.31.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암경서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코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1. 02. 15.(화) ~ 02. 25.(금)
나. 대 상 : 서 **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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