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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 1차공고 대상자 명단.xls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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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_2.jpg (31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10.01.01~2010.01.31. 거주불명등록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현원창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기 간 : 2010.02.15.(화)~ 02.23.(수)
나. 대 상 : 양** 외 6명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거주불명등록이전 1차공고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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