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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1년 2월 14일(월) 17:58:37
    조회수
    23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1214).jpg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및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11.01.17(월)

                 나. 직권조치 대상 : 전** 외  2명

                 다. 공 고   기 간 : 2011.02.14. ~ 2011.02.27(14일간)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직귄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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