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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1년 2월 14일(월) 17:43:50
    조회수
    225

최고공고문(2011214).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정** 외 8명

      ○ 공고기간 : 2011. 2. 14 ~ 2010. 2. 27(14일간)

      ○ 공고방법 : 검단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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