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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1년 2월 14일(월) 12:47:41
    조회수
    246
  • 전화번호
    032-560-3147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거주불명등록이전 2차공고 대상자 명단(2011.02.14)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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