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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19KByte)
1. 가좌2동-11177(2010.12.31)호 및 가좌2동-335(2011.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2.14 ~ 2011.03.13(28일간)
나. 공고대상 : 고**외 3명
다. 공고내용 : 2011.02.14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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