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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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10207).jpg (283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오니, 대상자들은 2011년 2월15일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2.07~2011.02.15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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