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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1년 2월 7일(월) 10:14:22
    조회수
    26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결과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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