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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1차 최고 공고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1년 2월 1일(화) 14:56:17
    조회수
    231

1차_최고_공고문.jpg 이미지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9.10.02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1차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1. 02.

01. ~ 2011. 02. 15.

   ▣ 대       상 : 안**외 3명(3세대)

 

   ▣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 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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