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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11 - 166호
『대월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대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 세목조서을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1. 31.
이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산109-1번지 일원
다. 면 적 : 60,000㎡
라. 사업기간 : 2010 〜 2012년
마. 사업시행자 : 이천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보상대상 ┌ 토 지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산109-1번지외 36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3.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보상하되,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을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이 가능함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2011. 1. 31 ~ 2011. 2. 14)
나. 열람장소 : 이천시천 지역개발과 산업단지조성팀(☎031-644-2960)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 활용)를 이천시청 지역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등 내역, 보상금액·절차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며, 주소,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다.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지역개발과 산업단지조성팀(☎031-644-2960, 팩스031-644-2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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