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서.xlsx (17KByte)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1-1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공유재산(체비지)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부과하고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의거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제 목 : 체비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11.01.28.~2011.02.12.(16일간)
○ 대상 자 : 정연희 외 63명
○ 송달내역 : 붙임참조
○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유재산(체비지)변상금이 부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체비지담당 (☎ 02-880-3590)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