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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월 28일(금) 11:52:28
    조회수
    301
  • 전화번호
    032-560-475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1-1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공유재산(체비지)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부과하고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의거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1. 2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 제    목 : 체비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11.01.28.~2011.02.12.(16일간)

○ 대상 자 :  정연희 외 63명

○ 송달내역 :  붙임참조

○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유재산(체비지)변상금이 부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체비지담당 (☎ 02-880-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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