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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주소이전공고문(20111271차).jpg (4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09.12.01 ~ 2010.01.30 거주불명등록자들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재등록하지 않을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검단3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1차공고 기간 : 2011. 01. 27. ~ 2011.02. 11.
나. 대 상 : 최** 외 3명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검단3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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