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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1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호(2006.12.26)로 개발계획 승인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5호(2010.02.0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편입된 물건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소유자 불명등의 사유로 손실보상협의 요청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춘 희
4. 협의 기간 : 2011.01.26. ~ 2011.02.11
5. 공고 기간 : 2011.01.26. ~ 2011.02.11
6. 협의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일반산업단지 보상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록 4롯트 토성빌딩 4층)
☎ 032) 260-5547~49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 1.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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