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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7월 16일(월) 10:50:08
    조회수
    754
  • 전화번호
    032-560-4164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 규칙”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조례 제5조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사용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① 조례 제5조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 본인은 자원봉사자 수첩을 지참하여야 하며 가족과 동행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대로 처리시 관리관은 사용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명 “사용권 판매수입”을 “사용권 판매수입금”으로 하고, 본    문중 “당일에”를 “익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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