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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_2.jpg (30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09.11.01. ~ 2009.11.30.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거주불명등록자들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암경서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1. 01. 25.(화) ~ 02. 18.(금)
나. 대 상 : 전 * *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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