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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1월 24일(월) 16:34:58
    조회수
    252
  • 전화번호
    032-560-482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1-6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석남동 111-78일원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9점)을 고시합니다.


 2011. 1.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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