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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11-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고시 제2010-19호(2010.3.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90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4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901호선)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나. 사업시행자 : 전 주 시 장
다. 사업시행지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440-5번지 일원
라. 사업 규모 : 도로 L = 275m, B = 8m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과 같음
3.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11. 01. 17. ~ 2011. 01. 31.(14일간)
나. 협의기간 : 공고 기간내
다. 협의방법 : 공고 기간내 소유자 개별 협의
라. 협의장소 : 전주시청 도시과(시청 4층, ☎063-281-2426)
마.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1)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2)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정계좌에 일시불 지급
바.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용도 : 일반용 1통, 부동산매도용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통장사본 1통, 인감도장 지참, 신분증 지참
4. 공고방법 :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보상금 수령 안내
-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고기간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 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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