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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90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공시송달 공�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월 20일(목) 17:39:56
    조회수
    363
  • 전화번호
    032-560-4755

전주시 공고 제2011-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고시 제2010-19호(2010.3.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90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4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901호선)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나. 사업시행자 : 전  주  시  장

  다. 사업시행지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440-5번지 일원

  라. 사업 규모 : 도로 L = 275m,  B = 8m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과 같음

3.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11. 01. 17. ~ 2011. 01. 31.(14일간)

  나. 협의기간 : 공고 기간내

  다. 협의방법 : 공고 기간내 소유자 개별 협의

  라. 협의장소 : 전주시청 도시과(시청 4층, ☎063-281-2426)

  마.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1)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2)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정계좌에 일시불 지급



  바.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용도 : 일반용 1통, 부동산매도용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통장사본 1통, 인감도장 지참, 신분증 지참

4. 공고방법 :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보상금 수령 안내

-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고기간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    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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