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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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40.jpg (366KByte)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신고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정 * * 외8명
2. 1차공고기간 : 2011.01.20 ~ 2011.02.01
3.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관련법 :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6항
붙임 :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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