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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1월 20일(목) 15:10:15
    조회수
    235

공고문_40.jpg 이미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신고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정 * * 외8명

2. 1차공고기간 : 2011.01.20 ~ 2011.02.01

3.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관련법 :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6항

붙임 :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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