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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귄조치결과공고문(20110119)_1.pdf (6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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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및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11.01.19(수)
나. 직권조치 대상 : 신** 외 36명
다. 공 고 기 간 : 2011.01.19. ~ 2011.01.07(20일간)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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