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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61.jpg (294KByte)
주민등록관련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 세대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2011.02.01일까지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이 * *세대 외3세대 (7명)
○ 공고기간 : 2010. 01. 20. ~ 2011. 02. 01.
○ 공고장소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게첩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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