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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11-70호
공시송달공고
순천시 공고 제2010-714호(2010.8.16)로 환지처분된 순천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부족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미 청구자에게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1. 공 고 명 : 순천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1.20 ~ 2.10(20일간)
3.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내역별첨
5. 관련법규 : 가.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등)
나. 도시개발법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다. 순천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7조(청산금)
라. 순천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 제4장(청산금)
6. 기타사항 :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청산금은 2015.8.16까지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061-749-3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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