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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1년 1월 19일(수) 17:25:23
    조회수
    217

직권조치결과 공고_1.jpg 이미지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공고기간 : 2011.01.19. ~ 2011.02.10.

               나.공고대상 : 윤 * *외10인

               다.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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