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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1월 18일(화) 15:24:00
    조회수
    228

직권조치공고문_18.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직권조치대상자 : 김 * *(인천 서구 마전동)

2. 공고 기간 : 2011.01.18 ~ 2011.02.10.

3. 공고 방법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첩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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