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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1년 1월 12일(수) 15:24:39
    조회수
    257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6.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0.12.31.(금)

            2. 대   상    자 : 이**외 9명

            3. 공  고 기 간 : 2011.01.13.~2010.01.28.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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