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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 51 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2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 민 번 호 |
주 소(본거지) |
검사유효기간 |
반송사유 |
덤프트럭 |
인천06다5492 |
김재섭 |
600303-1******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
2010.10.20. |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 2011. 01. 12. ~ 2011. 01. 26.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 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2011.01.26까지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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