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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 47 호
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정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2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 민 번 호 |
주 소(본거지) |
정비명령기간 |
반송사유 |
지게차 |
인천04나1362 |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
655648-4****** |
서울 구로구 구로동 |
2011.04.29. |
이사감 |
2. 공고기간 : 2011. 01. 12. ~ 2011. 01. 26.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상기정비명령기간까지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인천건설기계검사소:☎831-2449), 만일 정비명령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5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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