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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1년 1월 12일(수) 10:40:00
    조회수
    254
  • 전화번호
    032-560-435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45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1 . 포획 목적 : 유해조수로 인한 배전 전력설비 사고 및

                   민간피해 방지

    2 . 포획 대상 : 까치

    3 . 포획 기간 : 2011. 01. 13 ~ 2011. 05. 31

    (검단지역은 구제역 발생 및 방제 종료시부터 포획허용)

    4 . 포획 장소

      - 시천동,검암동,경서동,원창동,공촌동,가정동,왕길동,

      당하동,대곡동,마전동,원당동,금곡동,오류동,불노동 일원

         (제외지역 : 민가에서 100m 이내 지역)

    5 . 포획 방법 : 엽총 구제

    6 . 허가받은자 :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점

    7 . 유해동물 포획자

        윤선일, 배석기, 오성근, 이성희, 홍성욱, 양기원

                   

2011.  1.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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