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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사업자등록 말소자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월 11일(화) 18:03:23
    조회수
    397

1. 제목 : 식품제조가공업소 사업자등록 말소자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1.1.31(월)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주)청명미트(양영준, 가좌동 482 인천축산물백화점 302호)

5.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2011. 1.11~2011.1.30(20일간)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32)560-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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