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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굴포천방수로건설사업관련)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월 11일(화) 15:01:16
    조회수
    329
  • 전화번호
    032-560-5902

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굴포천방수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1. 사  업  명 : 굴포천방수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보상대상 토지 : (자세한 내역은 개별 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인천시 서구 왕길동 64-11번지 일원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1.01.11 ~ 2011.01.25(15일간 :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항만건설단 보상팀(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2)

   - 서구청 도시개발과

 ○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11년 2월경 예정(추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2인 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보상계약 체결 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함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 방법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손실보상 협의→보상금 지급

6. 기타사항

  ○ 보상에 관한 의문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항만건설단(032-550-02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면적과 지번은 지적 분할 측량 완료 후 변경 확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항만건설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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