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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7-69호>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67호(2007.07.04)로 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9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붙임 :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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