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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20110111).jpg (30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11.01.11 ~ 2011.01.19.
3. 공고방법 : 가정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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