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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1년 1월 11일(화) 13:02:46
    조회수
    227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2011011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11.01.11 ~ 2011.01.19.

         3. 공고방법 : 가정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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