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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12월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xls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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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회차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xls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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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3회차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xls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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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회차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xls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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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36호
공시송달공고
성 명 : 박정매 등 298인
주소거소 : 별첨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1. 1. 10 ~ 2011. 1. 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1년 1월 25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 FAX032-560-48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01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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