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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지역 결정고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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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1호
○제목 :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
○고시사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바 같은법 제104조 및 제112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 부과되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함
○부과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전지역
○고시일 : 201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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