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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재산세 부과대상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1월 7일(금) 09:33:20
    조회수
    353
  • 전화번호
    032-560-4200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1

 

○제목 :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

○고시사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바 같은법 제104조 및 제112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 부과되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함

○부과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전지역

○고시일 : 201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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