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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주민총수 공표(거주불명등록자 포함)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1년 1월 6일(목) 15:55:51
    조회수
    227
  • 전화번호
    032-560-4123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거주불명등록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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