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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문.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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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9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와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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