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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수시분 취득세 등록세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1년 1월 4일(화) 11:56:51
    조회수
    25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 2011-2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0년 12월 취•등록세 부과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0. 12. 13 ~ 2010. 12.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11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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