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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0-1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2항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12. 31.
안 성 시 장
1. 공고제목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지방세법 제52조제2항(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10.12.31 ~ 2011.01.13.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안성시
건설과 도로관리팀(☏031)678-27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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