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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안성시 공고 제2010-1387호)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1월 4일(화) 11:40:54
    조회수
    328
  • 전화번호
    032-560-4197

  안성시 공고 제2010-1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하여 압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2항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12. 31.


안 성 시 장



  1. 공고제목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지방세법 제52조제2항(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10.12.31 ~ 2011.01.13.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안성시

  건설과 도로관리팀(☏031)678-27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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