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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차량진입시설물을 설치함으로싸, 차량출입 불허구간에 차량이 출입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폐해가 상당하여 이를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강제철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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