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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전체-양성이동제한명령서(제2010-8~54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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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역 현황 및 농가내역.xls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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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제류가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1. 이동제한 대상 : 인천시 서구 우제류 가축 전두수
2. 이동제한 기한 : 구제역 상황 종결시까지
붙임 : 이동제한 명령서 및 방역지역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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