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당하지구~346지방도간 도로개설공사)실시계획(변�
-
- 작성자
-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 작성일
- 2007년 1월 12일(금) 10:08:46
- 조회수
- 264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 1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3-27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 광로3류27, 사업명 : 당하지구〜346지방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서구청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01.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 여래교차로 평면계획 변경으로 2005년 9월 도시계획선이 일부 변경(L=640m)되어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
2.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서구 마전동(검단로)〜서구 당하동(당하지구)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도로(광로3류27호선)
【명칭】당하지구〜346지방도로간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있음)
【당초】연장 1,478m, 폭 40m
【변경】연장 1,482m, 폭 40m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21-19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당초】2001. 09 ~ 2007. 12. 31
【변경】2001. 09 ~ 2009.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