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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267 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처분취소 판결확정(‘07.06.29.)으로 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2006-466(’06.11.03.)】이 취소되어 예정지구를 재 지정 고시하는 것이며, 취소된 예정지구 지정에 근거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건교부고시 제2006-658(’07.01.04.)】의 효력도 상실됨.
2007. 7. 4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붙임 : 고시문(전자관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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