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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1384 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
소재지 |
성명 |
구분 |
폐업일 |
신현대할인마트 |
인천 서구 가좌동 217 신현대@상가104-106호 |
송길남 |
일반소매 |
2010.12.29 |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12.29- 2011. 01.05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1)소매인지정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12.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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