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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해촉알림반송공시송달공고문.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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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정**)해촉 알림에 대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명칭: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알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2010.12.27∼2011.01.12(17일간)
3.공고대상:정**(58.03.12, 인천 서구 가좌동)
4.공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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