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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9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2 . 2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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