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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12월 24일(금) 16:57:16
    조회수
    648
  • 전화번호
    032-560-590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13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2010.01.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당동ㆍ당하동ㆍ마전동ㆍ불로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4. 공고  기간 : 2010.12.24.~2011.01.07.

 5. 협의  기간 : 2010.12.24.~2011.01.22.

  6. 협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사업단 보상2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5블럭 2-2롯트
                   원당프라자 6층 ☎ 032-560-8200)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0.  12.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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