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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13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2010.01.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당동ㆍ당하동ㆍ마전동ㆍ불로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4. 공고 기간 : 2010.12.24.~2011.01.07.
5. 협의 기간 : 2010.12.24.~2011.01.22.
6. 협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사업단 보상2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5블럭 2-2롯트
원당프라자 6층 ☎ 032-560-8200)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0. 12.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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