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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201071일 기준 이의신청).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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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2010.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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