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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12월 23일(목) 13:33:59
    조회수
    212

4분기_최고공고문.jpg 이미지

4분기_최고공고문00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 기       간 : 2010. 12.

23. ~ 2010. 12. 29.

   ▣ 대       상 : 조**

외 15명(15세대)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 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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