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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게조종사면허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상자.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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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면허사전처분통지서(청문).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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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 - 1357호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따라 발급받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한 같은 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서 구 청 장
1.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0. 12. 23. ~ 2011. 01. 06.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따라 발급받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수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우리 구에 통보 되었던바 같은 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청문)제3호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나.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께서는 2011년01월07일(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에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건설기계담당 (☎ 032-560-57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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