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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통지(사전부과-공시송달 공고문(임미나).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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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위반자에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운행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대 상 자 |
주 민 번 호 |
처 분 내 역 |
송 달 근 거 |
임미나 |
900508-******* |
무등록 이륜차 운행 |
교통민원과-53882 |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0.12.20. ~ 2011.01.10. (21일간)
6. 안내 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행정처분통지를 하였으나 반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구 교통민원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에 의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압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80)
2010 년 12 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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