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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12월 20일(월) 15:51:38
    조회수
    602
  • 전화번호
    032-560-4886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위반자에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운행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대 상 자

주 민 번 호

처 분 내 역

송 달 근 거

임미나

900508-*******

무등록 이륜차 운행

교통민원과-53882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0.12.20. ~ 2011.01.10. (21일간)

6. 안내 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행정처분통지를 하였으나 반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구 교통민원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에               의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압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80)

                                   

2010 년  12 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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