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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변경 (입안)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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